
노동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