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가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절제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과 출혈, 복막염 진단을 받아 응급 수술 및 장기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환자 A씨와 그 가족들이 시술 의사 및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술 의사가 시술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시술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의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 A씨가 시술 후 병원 측의 입원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시 퇴실했다가 다시 내원한 점을 참작하여 손해액의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환자 A씨는 2015년 6월 26일 H병원 내과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발견된 두 개의 용종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며, 같은 날 저녁 I병원으로 후송되어 대장 천공, 출혈 및 복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급수술을 받고 1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 A씨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상해가 의사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설명의무를 다했고 시술에 과실이 없으며, 환자가 병원의 권유를 무시하고 일시 퇴실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종 제거 시술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출혈, 천공 등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2.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시술 의사가 용종 절제 시술을 진행하면서 환자의 대장에 천공 및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입니다. 3. 환자의 과실 여부: 시술 후 환자가 병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병원을 떠나 업무를 본 것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시술 의사 E, 병원 운영자 F)이 공동으로 원고 A씨에게 9,751,650원, 원고 B씨에게 1,000,000원, 원고 C, D씨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5년 9월 18일부터 2017년 7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시술 의사 E씨와 그를 고용한 병원 운영자 F씨가 환자 A씨에게 시술 관련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자 A씨가 시술 후 퇴실했다가 재내원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 과실상계를 적용한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시술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이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한 후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종 제거 시술의 가능성 및 출혈, 천공 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동의서에 없었음을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의료 시술을 할 때 의료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술 과정에서 천공 및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 (민법 제756조):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사용자는 피고용인이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병원 운영자)는 피고 E(시술 의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E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가 발생한 것에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부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 A씨가 시술 후 병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퇴실했다가 다시 내원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 보호 의무와 관련된 법리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위자료)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료 시술 동의서 확인: 의료 시술 전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정된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술(예: 용종 절제술)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시술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술 후 신체 이상 증상 시 즉각 조치: 내시경 시술 등 의료 시술 후 복통, 출혈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의 지시(예: 입원 권유)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병원을 이탈하거나 무리한 활동을 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확보: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진료 기록부, 동의서, 검사 결과지 등 모든 의료 관련 서류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합병증 가능성 인지: 모든 의료 시술에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합병증 발생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문의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후 출혈은 최대 8.6%, 천공은 0.15%~3%까지 보고된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