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2022년 11월 7일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모든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각자 자신의 과실은 0%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차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사고 당시의 신호등 설치 여부, 차량의 진행 경로, 도로 폭, 제한속도 준수 여부, 교차로 진입 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70%, 피고의 과실을 30%로 판단했습니다. 대차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받을 손해배상금은 각각 계산된 비율에 따라 결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