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의자의 동의 없는 채혈 |
Q.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채혈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A. 법원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거나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