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1차 위반은 자격 정지30일, 2차 위반은 자격 취소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격 취소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 취소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 취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자격 취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택시 유사표시행위,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은 자격 정지 60일, 2차 위반은 자격 취소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제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