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무자들은 가처분 결정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처분 결정, 가처분 결정에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 회장 직무대행자의 대의원 수 결정 권한,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 부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이 적법하며, 피보전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 소송의 제기 여부는 가처분의 요건이 아니며, 가처분 결정에 기한을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 수를 결정하는 것은 '통상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자들이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회비 납부를 안내하는 등의 행위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