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교회 교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된 임시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 정관 변경, 임시대표자 선임 등의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다른 교인들은 위 결의가 정관 위반, 소집 절차 하자, 표결 방법 위반, 의결 정족수 미달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과 D교회 정관의 특별 규정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D교회에서는 시무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고, 교단이 새로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D교회의 교인 179명이 교단 조치에 반발하며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단 탈퇴, 정관 변경, 임시대표자 선임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교회 임시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교단 탈퇴, 정관 변경, 임시대표자 선임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임시대표자 선임이 공동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교단 탈퇴 및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당회 발의 절차가 없었고, 임시공동의회 소집 통지 절차가 정관을 위반했으며, 표결 방법이 정관과 달랐고, 최종적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했다는 점을 들어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임시공동의회 결의 무효 사유들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