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호감을 느껴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프로그램에서 퇴소당했습니다. 2018년 6월 17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작성하고, 다음 날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1~2초간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하게 봤으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화장을 하여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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