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한 것으로 착각한 13세 여학생 피해자 B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강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허벅지에 화상을 입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또 다른 선배 G, H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 전학을 가야 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