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식자재 공급업체인 원고 C가 피고 A 회사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미지급된 물품대금 18,441,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송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대금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C는 2024년 2월 19일부터 피고 A에게 식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했고, 피고는 매주 판매분을 정산하여 다음 주 화요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4년 4월경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했고, 미정산 물품대금은 총 18,441,000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의 부사장 G이 2024년 5월 9일 미수대금을 확인하고 2024년 8월 10일까지 5% 지연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물품 발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대금 공제를 요청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와 피고의 채무 공제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A가 원고 C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44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9월 9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 C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하며, 원고는 미지급 대금과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 이율):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연 5%가 적용된 근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 채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된 근거입니다. 상계 주장과 입증책임: 피고가 원고의 물품 발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계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계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채권의 존재와 발생 원인, 그리고 그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 명확화: 물품 공급 계약 시 공급 품목, 수량, 가격, 대금 지급 기한 및 방법, 위반 시 책임 등 모든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산 및 지급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 지연 시 대응: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독촉하고, 상대방의 채무 인정 및 변제 계획에 대한 합의를 문서(각서, 합의서 등)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처럼 부사장의 확인 및 약속이 추후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 증거 확보: 물품 공급 지연이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지연 또는 하자의 사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 그리고 지연/하자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고객 주문 취소 내역, 환불 영수증, 손해액 계산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물품대금 등 금전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