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세입자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와 주택 매수인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이 매수인 C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명령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 매도인인 피고가 임차주택 양도 후에도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택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이미 매수인 C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전제로 행동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주택이 C에게 매도되면서 임대인(집주인)이 피고에서 C로 바뀌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원래 임대인인 피고와 새로운 매수인인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새로운 매수인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원래 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에게 여전히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2년 6월경 이미 주택 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소송 과정에서 2023년 10월 10일 소송 제기 시점에는 피고와 C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C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음을 전제로 행동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17일에야 피고의 임대인 지위가 C에게 승계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원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의 제기 시점의 적절성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래 임대인인 피고가 아닌 새로운 임대인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세입자인 원고가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의를 제기했고 그동안의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전제로 행동했으므로,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과 관련이 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이 자동으로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례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바탕으로,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주택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새로운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의 제기 시점이 너무 늦거나 세입자가 이미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전제로 행동했다면, 원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이 이와 같은 법리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새로운 주인으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주택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 제기가 늦어지거나,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행동했다면, 원래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바뀌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보증금 반환 주체가 누가 되기를 원하는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급적 빨리 명확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