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I(이하 'I')가 J회사(이하 'J')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I는 계약에 따라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가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J 소유의 주식 일부가 다른 개인 및 법인에 매매되었습니다. I 측은 J에게 주식양수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사실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들은 I 측이 추천한 인물로 채무자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I가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임하기로 사전에 약속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사임등기가 이루어졌고, 채권자들은 이 사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사임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들은 I와 J 사이의 계약에 따라 주식양수대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사임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사임서를 작성했고, 이는 채무자 회사와의 사이에서도 유효한 약정으로 간주됩니다.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임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채권자들의 사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여전히 이사 및 감사의 지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