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시행한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 계산 오류로 인해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추홀구는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초 입찰에 참여했던 주식회사 B는 입찰 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미추홀구가 주장하는 계산 착오는 입찰 취소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식회사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입찰 진행을 중단하고 주식회사 B가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2023년 관내 하수시설물정비공사(연간단가-OO, OO)'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총 30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채권자 주식회사 B는 209,257,000원을 제출했습니다. 3월 30일 개찰 결과, 주식회사 G가 207,909,093원으로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미추홀구가 A값을 적용하지 않고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입찰 공고에 반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미추홀구는 4월 3일 'A값을 적용하지 않아 취소한다'는 사유를 들어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4월 6일 새로운 재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미추홀구의 입찰 취소가 단순 계산 착오에 불과하며, 이는 입찰 공고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적법한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임을 임시로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미추홀구는 개찰 과정에서 '낙찰방법' 설정 오류로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으며, 공정한 입찰 진행이 어려워 입찰 공고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B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절차를 진행할 때, 단순한 계산 착오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이미 진행된 입찰을 취소하기 어렵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입찰 공고와 관련 유의서가 발주처에도 구속력을 갖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공공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 공고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4
부산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