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인천도시공사(원고)가 주식회사 A(피고)에게 아파트 건설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총 1,531,375,343원의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시공사인 주식회사 A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83,550,1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창호 하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창호 시공사 D 주식회사 간의 합의 및 D사의 보수 이행으로 인해 원고의 손해와 하자 자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러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의 시공상 잘못 또는 귀책사유 불입증으로 인해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783,6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창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창호 시공사 D 주식회사 간의 별도 합의가 원고인 인천도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둘째, 창호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인 주식회사 A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된 설계도면의 지시에 따라 시공했음을 주장하거나, 일부 하자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69조 단서)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을 도급인에게 통지할 계약상 의무(공사계약일반조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783,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6.부터 2023. 8. 2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 창호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창호 시공사 D 주식회사와 보수 합의를 맺고 선행 소송에서 관련 청구를 철회했으며, D 주식회사가 합의에 따라 하자 보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창호 하자 관련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창호 하자 자체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고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창호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들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이거나 피고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이라 하더라도 시공사인 피고가 전문 지식에 비추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거나(민법 제669조 단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모순 등을 원고에게 통지할 공사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하자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31,783,686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