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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들이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 시행사가 토지주들에게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E가 시행하는 'K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원고 A와 B 소유의 토지가 편입되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손실보상금이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19-211호(2019년 10월 14일), 김포시 고시 제2021-99호(2021년 4월 21일)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될 경우, 적정하고 공정한 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A, B에게 각각 994,250원 및 2022년 7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들이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손실보상금 액수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과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법 제67조는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제70조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높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과 규정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공평한 이익을 고려하여 손실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본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시행사가 제시하는 손실보상금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토지의 시세나 주변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보상금액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보상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재결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거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율은 판결 시점과 변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