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정보Ⅲ : 연설회 개최 시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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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그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연설회의 장소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투표법」 제33조제1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1.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 광장 2. 하천·제방·국공유임야 및 국공유유휴지(國公有遊休地) ◎ 학교나 그 밖의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해서 그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수업시간(평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4시까지, 토요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2시까지)이 아니면 그 사용을 거부하지 못합니다(「국민투표법」 제33조제2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