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허가권자 |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 이상)인 경우 | 산림청장 |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 이상 20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 이상 100만㎡ 미만)인 경우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 산림청장 | |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 미만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 미만)인 경우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 산림청장 | |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