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5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해왔으며, 2021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고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하는 것에 대해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