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산정에 있어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절했는지 다툰 사건, 법원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며,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이 동일한 다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었으며, 비교표준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리에 따라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감정은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지목을 주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다른 토지는 이용상황과 가치가 유사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원 감정에서 정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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