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인천도시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A가 지급받은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는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용도지역을 우선하며 지목이 다르더라도 용도지역이 같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증액을 인정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B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 A는 자신의 토지 세 필지(인천 서구 D 전 635㎡, E 전 1,005㎡, F 잡종지 1,564㎡)를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통해 1,810,737,95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으나, A는 특히 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F 잡종지 1,564㎡)에 대한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총 1억 원의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A는 감정평가가 '전'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토지 보상금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의 적절성 여부, 특히 '용도지역'과 '지목'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91,647,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12. 7.부터 2023. 1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인천도시공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법원 감정 결과가 위법하거나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교표준지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해야 하며, 지목이 다르더라도 용도지역이 같다면 충분히 개별요인 비교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보다 법원 감정에서 산정된 금액이 정당하다고 보아 차액 91,647,850원의 증액을 인정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은 토지 보상액 산정과 평가 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과 제3항은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으며,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지리적 근접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해야 하며, 지목이 다르더라도 용도지역이 같고 다른 조건들이 유사하다면 개별요인 비교를 통해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토지의 용도지역 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비교표준지 선정 시 '용도지역'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의 기준은 수용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도시지역 내 토지의 경우, '지목'보다는 '용도지역'이 비교표준지 선정의 우선적인 기준이 됩니다. 지목이 다르더라도 용도지역이 같고 다른 요건들이 유사하다면 적절한 비교표준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의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재평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수용 대상 토지의 현황, 특성 및 가격 형성 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비교표준지의 적절성이나 개별요인 비교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