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원고들이 조합을 탈퇴하면서 납입했던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 환불 약정, 총회 의결에 따른 조건부 환불,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각각 149,550,000원과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항소하여 2심 법원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 환불 약정은 주택법 및 조합규약상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총회 의결로 정한 조건부 환불 약정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지연만으로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요청하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조합원 - 원고 B: F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요청하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조합원 - 피고 F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들이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F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7월경 조합 이사회 의결에 따라 위약금 없이 납입금을 환불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사회는 신규 조합원 모집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일정에 맞춰 환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조합 총회에서는 2020년 7월 중 탈퇴 조합원에게 '현 심각하게 적자 상태에 있는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대출 등 시기)'에 납입금을 환불해 주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지연되자 원고들은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 환불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며 납입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총회 의결에 따른 조건부 환불의 경우 그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현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 이사회에서 위약금 없는 납입금 환불을 결정한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택법과 조합규약상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조합 총회에서 '사업수지 정상화 및 PF대출 등 환불 가능 시점'에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한 조건의 이행기가 실제로 도래했는지, 또는 그 조건이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탈퇴 및 위약금 없는 납입금 환불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며, 설령 탈퇴 부분만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환급 범위와 시기가 조합규약과 달라 전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총회 의결에 따른 조건부 환불 약정의 이행기 도래를 주장했지만, 조합의 사업수지가 정상화되고 PF대출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지연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는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일 수 있고 조합이 사업 추진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진행의 어려움만으로는 계약의 이행불능이나 현저한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이 법령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회 의결로 이루어진 '위약금 없는 납입금 전액 환불' 약정은 예산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보아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해당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남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조합 이사회가 환급 범위와 시기까지 함께 고려하여 조합 탈퇴를 승인한 것이므로, 환급 조건 부분이 무효일 경우 조합 탈퇴 부분만 따로 유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이 환급 조건을 제외하고서도 조합 탈퇴를 승인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이 조합규약은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한 납입금에서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공동분담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회 의결로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회 의결은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환불 시기를 '신규 조합원 모집 시'로 정했으므로, 이는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전단에 배치되고 총회 의결 없이 정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4. 불확정 기한의 도래 판단 법리**: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채무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대출 등 시기)'이 불확정 기한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PF대출이 조만간 실행되기 어렵고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은 인정했지만, 조합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경기 변동 시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5. 계약 이행불능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법리**: 계약의 해제는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변화를 겪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사업 지연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피고 조합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계약서 내용과 조합규약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탈퇴 조건, 납입금 환불 범위(위약금 포함 여부) 및 시기에 대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의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도, 주택법과 조합규약상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경우 그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환불 약정의 경우, 그 조건이 실현되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점이 명확히 도래해야만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 지연이나 자금 조달의 어려움만으로는 이행 불가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매입, 자금 조달, 건설 경기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지연될 위험이 크므로, 가입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행불능' 또는 '현저한 사정변경'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사망한 부친 C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비법인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상속될 수 없으며, 계약 해석상 조합원 사망 시 탈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납입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상속될 수 있으며, 해당 조합 가입 계약서에 조합원 사망 시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의 탈퇴의 경우 계약이 정한 요건(신규 조합원 가입 등)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조합원 C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피고 조합에 납입된 부친의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시행하며 C로부터 조합 분담금을 납입받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망 C: 원고 A의 부친으로, 2016년 8월 30일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조합원입니다. 2023년 11월 3일 사망했습니다. - D, E: 망 C의 다른 상속인들로, 원고 A와 함께 망인의 조합원 권리를 상속받기로 협의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의 부친 망 C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C가 사망하자 자녀인 A는 부친의 권리를 상속받았으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상속되지 않거나, 계약상 사망 시 탈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는 납입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조합원 지위가 사망 시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합 가입 계약 내용에 따라 조합원 사망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조합원 사망 시 그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가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임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계약상 정해진 임의 탈퇴 요건(신규 조합원 가입 등)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6조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의 양도, 상속 금지): 이 조항은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등)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경우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사원의 지위가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지위의 상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조항은 문언의 의미와 그 계약이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조합가입계약 제8조 제2항 제8호는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을 전제로 상속인 역시 계약을 준수해야 함을 상기하는 조항으로 해석되었습니다. 3. 임의 탈퇴 요건: 조합 가입 계약서에 임의 탈퇴 시 납입금 반환을 위한 특별한 조건(예: 원고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 가입)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만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의 규약이나 가입 계약서에 따라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사망 시 무조건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거나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 계약서의 상속 및 탈퇴 조항을 반드시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 탈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예: 신규 조합원 가입)을 충족해야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러한 조건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강제경매를 통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그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에게 아닌 다른 주체에 있음이 밝혀져 경매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매 채권자들이 잘못된 경매로 인해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무효가 된 경매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며, 특히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해당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제경매를 통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소유권 문제로 경매의 일부가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경매에서 배당금 787,894,967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공탁되었고, 이 중 131,449,531원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하는 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C: 경매에서 배당금 7,328,111원을 수령했으며,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채권자. - 대전도시공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이 사건 추가공급토지'의 원래 소유자이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G조합 (소외 조합): 강제경매의 채무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등기가 원인무효가 된 법인. - 대한민국 (집행법원): 피고 B에게 배당될 금액 787,894,967원을 공탁한 주체. ### 분쟁 상황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기존 G조합 소유 토지에 대전도시공사 소유의 '이 사건 추가공급토지'가 합쳐져 하나의 '이 사건 토지'로 환지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 A가 2,123,000,000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전도시공사가 원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추가공급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환지등기'가 원인무효이며 해당 토지는 대전도시공사 소유라는 확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매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피고 B 주식회사(공탁금 형태로)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매 대상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이 경매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반환의 범위 및 방법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부당이득이 채권의 형태로 존재할 때 금전 반환 대신 채권 자체의 반환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악의의 수익자에게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31,449,531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7,328,111원과 이에 대해 2024년 2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그 경매의 기초가 되는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매는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 반환의 방법은 이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금 이외의 채권 형태로 이득을 얻었다면 그 채권 자체를 반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매수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밝혀져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경매 무효 시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04다59259 판결 참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해당 강제경매는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그들이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담보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와 방법 (대법원 99다26948 판결 참조):**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법률상 원인 없이 채권을 취득한 경우,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변제받은 금액을 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했다면,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게 그 채권 자체의 반환을 구해야 하며,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배당액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해당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3. **악의의 수익자 반환범위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이 규정이 이자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금전(가액)을 반환할 경우에 적용되며, 원물(채권) 반환의 경우에까지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 B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공탁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배당금 수령을 거부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 B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액이 공탁된 배경이 됩니다. ### 참고 사항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매수 전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여러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환지 처분 등으로 복잡하게 소유권이 변동된 토지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매 낙찰 후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가 무효로 밝혀진다면, 낙찰자는 경매 채권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이득을 취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배당금이 공탁되어 채권 형태로 있다면, 해당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부당이득으로 채권을 반환받는 경우, 그 채권 가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원고들이 조합을 탈퇴하면서 납입했던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 환불 약정, 총회 의결에 따른 조건부 환불,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각각 149,550,000원과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항소하여 2심 법원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 환불 약정은 주택법 및 조합규약상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총회 의결로 정한 조건부 환불 약정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지연만으로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요청하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조합원 - 원고 B: F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요청하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조합원 - 피고 F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들이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F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7월경 조합 이사회 의결에 따라 위약금 없이 납입금을 환불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사회는 신규 조합원 모집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일정에 맞춰 환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조합 총회에서는 2020년 7월 중 탈퇴 조합원에게 '현 심각하게 적자 상태에 있는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대출 등 시기)'에 납입금을 환불해 주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지연되자 원고들은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 환불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며 납입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총회 의결에 따른 조건부 환불의 경우 그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현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 이사회에서 위약금 없는 납입금 환불을 결정한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택법과 조합규약상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조합 총회에서 '사업수지 정상화 및 PF대출 등 환불 가능 시점'에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한 조건의 이행기가 실제로 도래했는지, 또는 그 조건이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탈퇴 및 위약금 없는 납입금 환불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며, 설령 탈퇴 부분만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환급 범위와 시기가 조합규약과 달라 전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총회 의결에 따른 조건부 환불 약정의 이행기 도래를 주장했지만, 조합의 사업수지가 정상화되고 PF대출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지연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는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일 수 있고 조합이 사업 추진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진행의 어려움만으로는 계약의 이행불능이나 현저한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이 법령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회 의결로 이루어진 '위약금 없는 납입금 전액 환불' 약정은 예산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보아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해당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남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조합 이사회가 환급 범위와 시기까지 함께 고려하여 조합 탈퇴를 승인한 것이므로, 환급 조건 부분이 무효일 경우 조합 탈퇴 부분만 따로 유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이 환급 조건을 제외하고서도 조합 탈퇴를 승인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이 조합규약은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한 납입금에서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공동분담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회 의결로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회 의결은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환불 시기를 '신규 조합원 모집 시'로 정했으므로, 이는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전단에 배치되고 총회 의결 없이 정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4. 불확정 기한의 도래 판단 법리**: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채무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대출 등 시기)'이 불확정 기한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PF대출이 조만간 실행되기 어렵고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은 인정했지만, 조합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경기 변동 시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5. 계약 이행불능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법리**: 계약의 해제는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변화를 겪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사업 지연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피고 조합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계약서 내용과 조합규약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탈퇴 조건, 납입금 환불 범위(위약금 포함 여부) 및 시기에 대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의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도, 주택법과 조합규약상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경우 그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환불 약정의 경우, 그 조건이 실현되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점이 명확히 도래해야만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 지연이나 자금 조달의 어려움만으로는 이행 불가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매입, 자금 조달, 건설 경기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지연될 위험이 크므로, 가입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행불능' 또는 '현저한 사정변경'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사망한 부친 C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비법인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상속될 수 없으며, 계약 해석상 조합원 사망 시 탈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납입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상속될 수 있으며, 해당 조합 가입 계약서에 조합원 사망 시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의 탈퇴의 경우 계약이 정한 요건(신규 조합원 가입 등)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조합원 C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피고 조합에 납입된 부친의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시행하며 C로부터 조합 분담금을 납입받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망 C: 원고 A의 부친으로, 2016년 8월 30일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조합원입니다. 2023년 11월 3일 사망했습니다. - D, E: 망 C의 다른 상속인들로, 원고 A와 함께 망인의 조합원 권리를 상속받기로 협의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의 부친 망 C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C가 사망하자 자녀인 A는 부친의 권리를 상속받았으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상속되지 않거나, 계약상 사망 시 탈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는 납입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조합원 지위가 사망 시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합 가입 계약 내용에 따라 조합원 사망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조합원 사망 시 그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가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임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계약상 정해진 임의 탈퇴 요건(신규 조합원 가입 등)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6조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의 양도, 상속 금지): 이 조항은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등)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경우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사원의 지위가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지위의 상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조항은 문언의 의미와 그 계약이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조합가입계약 제8조 제2항 제8호는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을 전제로 상속인 역시 계약을 준수해야 함을 상기하는 조항으로 해석되었습니다. 3. 임의 탈퇴 요건: 조합 가입 계약서에 임의 탈퇴 시 납입금 반환을 위한 특별한 조건(예: 원고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 가입)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만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의 규약이나 가입 계약서에 따라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사망 시 무조건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거나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 계약서의 상속 및 탈퇴 조항을 반드시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 탈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예: 신규 조합원 가입)을 충족해야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러한 조건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강제경매를 통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그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에게 아닌 다른 주체에 있음이 밝혀져 경매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매 채권자들이 잘못된 경매로 인해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무효가 된 경매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며, 특히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해당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제경매를 통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소유권 문제로 경매의 일부가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경매에서 배당금 787,894,967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공탁되었고, 이 중 131,449,531원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하는 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C: 경매에서 배당금 7,328,111원을 수령했으며,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채권자. - 대전도시공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이 사건 추가공급토지'의 원래 소유자이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G조합 (소외 조합): 강제경매의 채무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등기가 원인무효가 된 법인. - 대한민국 (집행법원): 피고 B에게 배당될 금액 787,894,967원을 공탁한 주체. ### 분쟁 상황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기존 G조합 소유 토지에 대전도시공사 소유의 '이 사건 추가공급토지'가 합쳐져 하나의 '이 사건 토지'로 환지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 A가 2,123,000,000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전도시공사가 원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추가공급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환지등기'가 원인무효이며 해당 토지는 대전도시공사 소유라는 확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매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피고 B 주식회사(공탁금 형태로)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매 대상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이 경매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반환의 범위 및 방법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부당이득이 채권의 형태로 존재할 때 금전 반환 대신 채권 자체의 반환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악의의 수익자에게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31,449,531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7,328,111원과 이에 대해 2024년 2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그 경매의 기초가 되는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매는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 반환의 방법은 이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금 이외의 채권 형태로 이득을 얻었다면 그 채권 자체를 반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매수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밝혀져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경매 무효 시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04다59259 판결 참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해당 강제경매는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그들이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담보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와 방법 (대법원 99다26948 판결 참조):**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법률상 원인 없이 채권을 취득한 경우,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변제받은 금액을 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했다면,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게 그 채권 자체의 반환을 구해야 하며,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배당액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해당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3. **악의의 수익자 반환범위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이 규정이 이자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금전(가액)을 반환할 경우에 적용되며, 원물(채권) 반환의 경우에까지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 B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공탁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배당금 수령을 거부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 B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액이 공탁된 배경이 됩니다. ### 참고 사항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매수 전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여러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환지 처분 등으로 복잡하게 소유권이 변동된 토지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매 낙찰 후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가 무효로 밝혀진다면, 낙찰자는 경매 채권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이득을 취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배당금이 공탁되어 채권 형태로 있다면, 해당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부당이득으로 채권을 반환받는 경우, 그 채권 가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