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피고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하지 근력 약화와 감각 이상, 족하수 등의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탈출된 추간판을 불완전하게 제거하여 척추 감압이 미흡했고, 수술의 한계나 발생 가능한 신경 손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9,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수술 동의서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2년 1월 20일 차에서 내리던 중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보존적 치료 후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1일 요통 및 좌측 골반부터 다리까지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에 다시 내원했습니다. 2022년 1월 25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과 신경근 압박 소견을 진단받았습니다. 2022년 1월 26일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좌측 요추 2-3번 미세현미경 디스크 절제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며, 2022년 2월 14일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허리 통증, 좌측 하지 근력 및 감각 이상을 호소했으며, 좌측 하지 근약증 및 감각 저하, 좌측 족하수(발목이 위로 젖혀지지 않는 증상)가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시 불완전한 척추 감압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72,650,472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을 합산한 총 92,650,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시 탈출된 추간판을 미흡하게 제거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수술의 한계 및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신경 손상 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의 목적, 과정,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상 과실의 판단 기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적인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손해가 의료 과실에 기인한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막연히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따라 수술 부위의 후방 감압이 잘 이루어졌고, 전방에 잔존 디스크가 관찰되더라도 신경근 압박이 없으므로 감압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술 전부터 환자에게 근력 저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수술 후 신경학적 증상이 의료진의 부적절한 감압으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는,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및 그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과정과 방법, 그리고 '신경손상', '재수술'을 포함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의 서명이 담긴 '추간판절제술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세현미경 수술이 다른 수술보다 특별히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현재 증상이 해당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미세현미경 수술의 한계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할 때는 수술 전후의 명확한 진료기록, 영상 자료, 그리고 제3의 전문가 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술 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는 수술 동의서의 내용과 설명이 이루어진 방식, 그리고 환자가 당시 설명을 이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동의서에 합병증 등 예상 가능한 문제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서명했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술 전부터 존재했던 환자의 신체 상태(예: 근력 저하, 퇴행성 변화)는 수술 결과와 합병증의 원인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디스크 제거 여부는 영상 검사 결과와 감정의의 전문적인 소견에 따라 판단되며, 모든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