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C이 이혼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A가 C의 배우자임을 밝힌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2014년 12월 2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경부터 C의 직장(피트니스센터) 대표였던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교제를 시작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는 C이 이혼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A가 2022년 1월 24일 피고에게 자신이 C의 배우자임을 밝힌 이후에도 피고와 C은 매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2022년 2월 17일에는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년 3월 초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제3자인 피고 B가 유부남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액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C이 기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9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10,000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C이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원고가 이를 알린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으므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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