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인공관절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자 병원 운영 의사 B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 소홀, 감염 진단 및 치료 지연, 그리고 수술 전 위험 설명 부족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1월 피고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의 우측 수술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C병원에서 진통제 처방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액에서 표피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C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 상태 유지와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소홀히 하고 감염 발생률이 높은 골시멘트를 사용하여 감염을 유발했으며, 수술 후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절액 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감염 발생 시 재수술, 골괴사, 거동불능 등 중대한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총 73,716,935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인공관절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수술실 무균 상태 유지 실패, 항생제 투여 지연, 골시멘트 사용 부적절) 여부, 수술 후 감염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게 감염 등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세균 감염 예방 조치 소홀이나 항생제 투여 지연, 골시멘트 사용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 감염 진단 및 수술 지연 과실에 대해서도, 초기에 감염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증상이 부족했고 의료진이 감염 확인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수술 동의서에 감염 및 재수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수술 과정에서의 세균 감염 예방 조치 소홀 등 의료상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며,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본 사례에서는 수술동의서에 '감염 - 예방을 위한 항생제 사용, 세척술 및 재수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의료행위 후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중 아무리 철저히 소독해도 감염이 완전히 예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될 경우 단순히 통증만을 호소하는 것 외에 염증을 시사할 수 있는 부종, 발적, 국소열, 압통 등의 객관적인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의료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동의서에 명시된 합병증 설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서에 감염 및 그에 따른 재수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염 진단 지연 여부는 당시 환자의 임상 증상, 검사 결과, 의학적 판단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의료진의 판단이 당시 의학 수준에서 적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