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핫팩으로 복부에 화상을 입었고, 초기 치료 소홀로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자 정형외과 의사 B와 피부과 의사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형외과 의사 B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피부과 의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D 정형외과에서 목,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던 중 2020년 10월 26일,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핫팩 위에 엎드려 치료를 받다가 복부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음날 피고 B(정형외과 의사)에게 화상 사실을 알렸으나 단순 소독 및 연고 처치만 받았고, 이후 E 피부과에서 피고 C에게 치료를 받았음에도 화상이 악화되어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가피절제술 및 국소피판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는 물리치료 과정의 과실, 초기 치료 소홀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피고 C에게는 치료 과정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34,601,11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의 물리치료 과정에서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화상 초기 치료 소홀로 인한 과실 여부, 피부과 의사의 화상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피고 B(정형외과 의사)은 원고에게 7,081,7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피부과 의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정형외과 의사의 물리치료 과정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나, 환자 본인의 주의의무 소홀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피부과 의사의 치료 과정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정형외과 의사)의 물리치료 과정에서 핫팩 사용에 대한 적절한 온도, 위치, 시간 조절 및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환자를 핫팩 위에 엎드리게 하여 열전도율과 압박으로 인한 화상 위험을 높인 행위가 주요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고 B은 핫팩 물리치료의 위험성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이전에도 유사한 물리치료를 받아 핫팩 사용법을 인지하고 있었고, 치료 중 복부에 핫팩이 위치한 것을 인지했을 때 스스로 제거하거나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원고의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대법원 94다27151 판결 (설명의무 위반 요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경우에만 주로 적용됩니다. 피고 C(피부과 의사)의 화상 치료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 시 뜨거운 핫팩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치료 중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핫팩 위에 직접 눕거나 엎드리는 행위는 화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화상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초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과 치료 내역, 사진 등을 상세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