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는 상고심이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에서 기존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1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고려한다면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참작 사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20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