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 의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출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었고, 제1심에서 고려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었으며, 원심의 선고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20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