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떤 범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에서 선고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미 고려하여 벌금형을 감액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제출된 새로운 자료가 양형 조건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2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