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은 동업자들과 함께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택배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도 기소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에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추후 밝히겠다"고만 기재하였고, 법정 기한을 넘겨서야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기한을 넘긴 경우, 그 항소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직권으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재심리한 결과, 피고인과 동업자들 간의 약정 존재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업체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사기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무죄 판결로 인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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