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피해자 I, J과 K 서하남대리점을 동업하면서 택배대금 수금과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택배대금 일부를 동업용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업무상횡령)와 별도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장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항소 법원은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심리했고, 동업자 간 자금 관리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전에 각하되었던 동일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다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I, J과 함께 K 서하남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점의 택배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택배대금 합계 226,702,090원 중 일부를 동업용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합의된 자금 관리 방식을 어기고 돈을 횡령했으며, 또한 별개의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소심에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항소 이유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동업 관계에서 사업 자금을 개인 계좌로 수금하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동업자들 간의 자금 관리 약정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이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셋째,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특히 횡령 행위의 날짜, 각 액수, 행위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동업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전에 각하된 후 재차 신청된 것이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항소이유서의 기재): 항소이유서에는 항소 이유 또는 답변 내용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명시해야 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의 경우 그 근거와 법령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항소장 기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항소 기각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기재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및 제356조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횡령),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업무상횡령). 이 사건에서는 동업자 간 자금 관리 약정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자금을 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되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 신청의 제한):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재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동업을 할 때는 금전 관리와 관련하여 오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동업 초기부터 수익 배분 방식, 비용 처리 기준, 그리고 사업 자금의 수금 및 지출 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사업 자금은 개인 계좌가 아닌 동업체 명의의 계좌나 사업용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관리는 횡령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경우, 항소장 제출 기한(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항소 이유를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법령이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배상명령 신청은 한 번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일부 인용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2
울산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