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불상의 통장 매수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인 법인 명의의 통장 7개, 명의 대여자 대표 법인 명의의 통장 10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양도된 통장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 M으로부터 550만 원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방조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유령법인이 실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속여 D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은행의 업무를 총 7회에 걸쳐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경 B와 함께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법무사를 통해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하거나 피고인을 직접 대표로 등기하는 방식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유령법인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C, (유)F 명의의 계좌를 2020년 4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불상의 매수자들에게 양도했습니다. 또한 명의 대여자가 대표로 있는 (유)I, (유)J, (유)K, (유)H, (유)L 명의의 계좌 접근매체를 2020년 4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양도했습니다.
이 중 피고인 A가 개설하여 양도한 (유)C 계좌는 2020년 9월 8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M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550만 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 M은 9월 9일 오후 4시경 보이스피싱 수거책 O에게 5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으며, O은 이 돈을 (유)C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년 4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D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C 등 유령법인이 실제 존재하는 회사로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류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법인의 실체와 대표자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지, 또한 금융기관을 속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증 제1 내지 7호, 제15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판매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그리고 은행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관련 증거물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조직적인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개설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 불상의 통장 매수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대포통장을 유통시켜 불법 범죄에 악용될 여지를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양도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제공한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313조는 위계(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를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실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꾸며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한 행위는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법인의 실체 여부, 대표자의 진정성 확인 등)를 기망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과 B은 유령법인 대포통장 개설 및 판매를 공모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하며,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여러 범죄들은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인 통장, 체크카드 등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 목적 없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 명의로 된 법인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 불법적인 범죄에 사용될 경우, 통장을 제공하거나 양도한 사람은 해당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법인 계좌 개설 시 법인의 실체 여부와 대표자의 진정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므로, 유령법인으로 위장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개설하거나 양도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대상이 되면, 해당 통장과 관련된 모든 자료(휴대폰, 공인인증서 등)가 압수 및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