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무단횡단한 피해자와 충돌해 부상을 입혔으나, 특별히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19년 7월 14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도로에서 약 76.9km/h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야간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리어카에 연결된 자전거를 끌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두개골과 뇌손상 등으로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없었다는 점,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애 변호사
고도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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