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처한 피해자로, 피고 C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2021년 11월 29일에야 내려졌으므로 그 이전에는 권리 행사가 어려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12월 28일 사고로 인해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C단체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 만료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2021년 11월 29일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전까지는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정지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11월 12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가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기 전까지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나날이 발생하는 손해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을 때만을 의미하며,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상의 장애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실상의 장애는 있었으나, 원고의 아버지(I)나 형(B)이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일찍이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이전 소송에도 관여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상의 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 소송에서 예상되었던 여명 다음 날인 2016년 11월 12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가 단 1회 발생한 사건이므로 나날이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의 진행 기준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가 객관적으로 발생하고, 그 권리를 실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를 들어 정해진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법률상의 장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원고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멸시효 관련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민법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이 조항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제한능력자'(예: 피성년후견인)에게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없는 동안에는 그 제한능력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아버지와 형이 이전 소송 절차에 관여하는 등 원고를 대리하여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적시에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었다는 사정을 소멸시효 정지의 법률상 장애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가족들이 충분히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 권리 행사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률상의 장애'가 아닌 단순히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선임과 같은 필요한 법적 절차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증 장애로 인해 본인이 직접 권리 행사가 어려운 경우, 가족 등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성년후견인 선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가해행위가 단일 사건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제기 등의 법적 행위로 시효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발생 시점부터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시효 기간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