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4년 6월 25일 새벽, C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올림픽대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버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화단으로 전도되었으며, 버스 승객이던 원고 A는 요추 및 경부 척수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1억 8,545만 8,971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6월 25일 새벽 1시경, C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올림픽대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버스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는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화단으로 전도되었고,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원고 A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 척수의 손상 등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부상이 커졌다는 등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사고 피해자의 과실 여부(안전띠 미착용 주장),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 수 없게 된 돈),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범위 산정, 그리고 피해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한 손해배상액 공제.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억 8,545만 8,971원 및 이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14년 6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9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버스 승객이 다친 사건에서,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기존 질병 기여도를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와 기존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법률에 따라 음주 운전자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는 가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운전자 C와 보험사인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사고로 인한 치료비,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잃어 벌 수 없게 된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안전띠 미착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피해자가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보아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진단서, 치료 기록, 입원 기간 등 부상과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관련 증거(예: 안전띠 착용 여부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여 법원이 기왕증의 기여도만큼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므로, 각 항목별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