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2015년 1월 5일 경기 이천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피고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췌장과 부신 손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일 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손해에 대해 1,60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며, 원고는 추가 소송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수술 후유증으로 당뇨와 합병증이 발생했고, 이는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라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추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합의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술 전에 당뇨 가능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사고 이전부터 당뇨 발생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뇨가 사고로 인해 전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당뇨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나 예상 외로 확대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