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C건물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2015년 3월 10일부터 2017년 8월 25일까지 해당 건물에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하루 약 29.7톤의 폐수를 배출했습니다. 이 폐수는 배출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의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폐수 배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관리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임원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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