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A상가관리단 선거관리위원회가 A상가관리단의 2021년 정기총회 서면결의(예산 및 결산 승인, 대표위원회 결정사항 추인, 관리인 및 층별대표위원 선출)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서면결의가 임의로 변조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 진행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지목된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상가관리단 선거관리위원회 (원고, 항소인): 상가 관리단의 선거 및 의사결정 절차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정기총회 서면결의의 무효를 구한 단체 - A상가관리단 (피고, 피항소인): 상가 건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원고가 무효를 주장한 정기총회 서면결의를 진행한 주체 - B: 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자로 지목된 인물로, 선거관리위원장 직위에서 해임되었다고 판단됨 - C: 이 사건 정기총회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출된 인물 - K: 피고 대표위원회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중복 선임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한 인물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A상가관리단 2021년 정기총회 서면결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결의가 피고 대표자에 의해 임의로 변조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당하게 해임(B)되거나 중복 선임(K)되어 자격 없는 위원장에 의해 결의가 진행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2021년 예산 및 2020년 결산 승인, 대표위원회 결정사항 추인, 관리인 선출(C), 층별대표위원 선출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상가관리단의 2021년 정기총회 서면결의(예산, 결산 승인, 대표위원회 결정사항 추인, 관리인 및 층별대표위원 선출)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정기총회 서면결의가 임의로 변조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의 기관에 해당하는 원고가 피고의 정기총회 서면결의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정기총회 서면결의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추가적으로 2021년 정기총회 서면결의가 피고 대표자가 임의로 변조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부당하게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히 이 사건 청구가 피고의 기관에 해당하는 원고가 피고의 정기총회 서면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선거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후보자 등이 제기하는 소송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전 가처분 사건의 판단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만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방식으로 판결을 구성했습니다. 2. 관리단 총회 결의의 효력 및 당사자 적격 법리: 상가건물 관리단과 같은 비법인 단체의 총회 결의는 그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행위이므로, 결의 절차나 내용이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기관에 해당하는 원고가 피고의 정기총회 서면결의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단체 내부의 기관이 자신을 구성하는 단체 자체의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선거 관련 소송과는 다른 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기관의 '당사자 적격'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단체 내부 분쟁에서 소송 주체의 자격과 소송의 성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상가 관리단 등 단체의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진행할 때는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총회 안건 상정, 의결 절차, 서면결의 방식 등은 사전에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장이나 관리인 등 주요 직책자의 선임 및 해임 절차는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임의적인 판단이나 변칙적인 절차는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단체 내부의 기관이 해당 단체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기관의 '당사자 적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에 법리적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5. 선거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이미 내려진 가처분 결정이나 유사 사건의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1
피고 조합의 이사장인 원고 A가 사임한 후, 새로운 임시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원고 A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임시총회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임의로 배제하여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임시총회의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총회 소집 절차와 조합원 자격 인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인물이며,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위해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피고 B조합 (C조합):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8년에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 E: 원고 A가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후, 긴급 이사회를 통해 피고 조합의 이사장 및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인물입니다. - 이사 F, G, 감사 H: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로, 이사 F는 원고 A 사임 후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될 수 있었던 연장자 이사입니다. 이사 G와 감사 H는 선행 임시총회 당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 추가 선임된 이사들 (K, L, M, N, O, Q) 및 감사 (P): 선행 임시총회 및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새로 선임되거나 선임이 승인된 임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며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I 주식회사와의 시행대행계약을 승인하고 이사 추가 선임을 위해 선행 임시총회를 개최하던 중, 일부 조합원의 항의로 A는 이사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같은 날 이사 E을 비롯한 새로운 이사진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원고 A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E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E은 임시 이사장의 지위에서 2019년 8월 8일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원고 A의 임원 사임을 승인하고, E 자신을 포함한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하는 등의 11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조합원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었는지 여부와, 피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을 제외하여 의결 정족수를 잘못 산정한 것이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정관 외의 추가 요건(R면 거주)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조합의 2019년 8월 8일 임시총회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E이 총회를 소집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연장자 이사인 F이 소집권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피고 조합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R면 거주자'라는 요건을 임의로 추가하여 30명의 조합원을 제외하고 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는 상당수 조합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대한 하자입니다. 셋째, 정관에 없는 거주 요건을 배제하고 원래 출자금을 납부한 전체 조합원 88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37명은 정관에 정해진 의사정족수(과반수 45명)에 미치지 못하여 의결정족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과 조합 운영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총회 소집권한의 원칙 (피고 정관 제32조, 제33조)**​ 조합의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사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정관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대행하며, 여러 명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 이사장이 사임한 후 당시 이사 중 연장자인 F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임시 이사장'으로 선임된 E이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에는 '임시 이사장을 선출할 권한'이 없으므로, E의 소집은 정관에 어긋나는 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해당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됩니다. **2. 조합원 자격 및 총회 통지 의무 (피고 정관 제11조)**​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이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확인을 거쳐 가입 통지를 받아 출자금을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됩니다. 정관에는 'R면 거주'와 같은 거주 요건이 조합원 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정관에 없는 R면 거주 요건을 임의로 추가하여 출자금을 납부한 전체 조합원 88명 중 30명을 제외한 58명에게만 총회 소집 통지를 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이어집니다. 조합원 자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요건 (피고 정관 제35조)**​ 조합의 총회는 정관에 따라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議開)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관에 따라 전체 조합원을 88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정족수는 88명의 과반수인 45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37명만이 출석하였으므로, 이는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조합이나 단체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은 정관에서 정한 권한 있는 자(통상 이사장)만이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부재할 경우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적법한 자가 소집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는 모든 조합원에게 적법한 방법과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관에 없는 요건(예: 특정 지역 거주)을 임의로 추가하여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일부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됩니다. 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정관에 명시된 의사정족수(참석 인원)와 의결정족수(찬성 인원)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부당하게 조합원을 제외한 경우, 정족수가 미달되어 결의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 교체나 중요한 사업 계약 승인과 같은 안건을 다루는 총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하므로, 정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피고인 A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C건물관리단의 회장으로서, 2015년 3월 10일부터 2017년 8월 25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이용해 수질오염물질인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루 약 29.7톤씩 무단으로 배출했습니다. 배출된 폐수는 BOD(배출허용기준 120mg/L) 2,323.5mg/L, COD(배출허용기준 130mg/L) 653.4mg/L, SS(배출허용기준 120mg/L) 2,660mg/L, 총질소(배출허용기준 60mg/L) 206.471mg/L, 총인(배출허용기준 8mg/L) 26.905mg/L가 함유되어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천 서구 C건물관리단의 회장으로 건물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 - C건물관리단: 피고인 A가 회장으로 있었던 건물 관리 주체 ### 분쟁 상황 C건물관리단의 회장인 피고인 A는 2015년 3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건물의 집수조와 정화조 사이에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루 약 29.7톤씩 주변 환경으로 무단 방류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폐수 배출로 인해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관리단 회장이 폐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행위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관리단이 막대한 양의 폐수를 장기간 무단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임원회의를 거쳤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물 소유주는 아니며 입주업체들의 대표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인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품,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물환경보전법 제76조 (벌칙) 및 제38조 제1항 제1호 (배출시설 등의 관리): 이 법률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물관리단 회장으로서 방지시설을 우회하는 시설인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 배출하여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특히 배출된 폐수는 BOD 2,323.5mg/L (배출허용기준 120mg/L), COD 653.4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했기에 법 위반이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관리단의 대표일 뿐 건물 소유주는 아니라는 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0월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장이나 건물의 관리 책임자는 폐수 배출 시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출되는 폐수의 양과 오염 농도가 높고 배출 기간이 길수록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단 등 여러 주체가 관련된 경우 회장이나 대표자는 관리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설 운영상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고 관련 회의록 등 개선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A상가관리단 선거관리위원회가 A상가관리단의 2021년 정기총회 서면결의(예산 및 결산 승인, 대표위원회 결정사항 추인, 관리인 및 층별대표위원 선출)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서면결의가 임의로 변조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 진행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지목된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상가관리단 선거관리위원회 (원고, 항소인): 상가 관리단의 선거 및 의사결정 절차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정기총회 서면결의의 무효를 구한 단체 - A상가관리단 (피고, 피항소인): 상가 건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원고가 무효를 주장한 정기총회 서면결의를 진행한 주체 - B: 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자로 지목된 인물로, 선거관리위원장 직위에서 해임되었다고 판단됨 - C: 이 사건 정기총회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출된 인물 - K: 피고 대표위원회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중복 선임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한 인물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A상가관리단 2021년 정기총회 서면결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결의가 피고 대표자에 의해 임의로 변조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당하게 해임(B)되거나 중복 선임(K)되어 자격 없는 위원장에 의해 결의가 진행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2021년 예산 및 2020년 결산 승인, 대표위원회 결정사항 추인, 관리인 선출(C), 층별대표위원 선출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상가관리단의 2021년 정기총회 서면결의(예산, 결산 승인, 대표위원회 결정사항 추인, 관리인 및 층별대표위원 선출)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정기총회 서면결의가 임의로 변조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의 기관에 해당하는 원고가 피고의 정기총회 서면결의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정기총회 서면결의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추가적으로 2021년 정기총회 서면결의가 피고 대표자가 임의로 변조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부당하게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히 이 사건 청구가 피고의 기관에 해당하는 원고가 피고의 정기총회 서면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선거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후보자 등이 제기하는 소송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전 가처분 사건의 판단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만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방식으로 판결을 구성했습니다. 2. 관리단 총회 결의의 효력 및 당사자 적격 법리: 상가건물 관리단과 같은 비법인 단체의 총회 결의는 그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행위이므로, 결의 절차나 내용이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기관에 해당하는 원고가 피고의 정기총회 서면결의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단체 내부의 기관이 자신을 구성하는 단체 자체의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선거 관련 소송과는 다른 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기관의 '당사자 적격'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단체 내부 분쟁에서 소송 주체의 자격과 소송의 성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상가 관리단 등 단체의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진행할 때는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총회 안건 상정, 의결 절차, 서면결의 방식 등은 사전에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장이나 관리인 등 주요 직책자의 선임 및 해임 절차는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임의적인 판단이나 변칙적인 절차는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단체 내부의 기관이 해당 단체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기관의 '당사자 적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에 법리적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5. 선거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이미 내려진 가처분 결정이나 유사 사건의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1
피고 조합의 이사장인 원고 A가 사임한 후, 새로운 임시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원고 A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임시총회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임의로 배제하여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임시총회의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총회 소집 절차와 조합원 자격 인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인물이며,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위해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피고 B조합 (C조합):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8년에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 E: 원고 A가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후, 긴급 이사회를 통해 피고 조합의 이사장 및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인물입니다. - 이사 F, G, 감사 H: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로, 이사 F는 원고 A 사임 후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될 수 있었던 연장자 이사입니다. 이사 G와 감사 H는 선행 임시총회 당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 추가 선임된 이사들 (K, L, M, N, O, Q) 및 감사 (P): 선행 임시총회 및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새로 선임되거나 선임이 승인된 임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며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I 주식회사와의 시행대행계약을 승인하고 이사 추가 선임을 위해 선행 임시총회를 개최하던 중, 일부 조합원의 항의로 A는 이사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같은 날 이사 E을 비롯한 새로운 이사진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원고 A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E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E은 임시 이사장의 지위에서 2019년 8월 8일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원고 A의 임원 사임을 승인하고, E 자신을 포함한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하는 등의 11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조합원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었는지 여부와, 피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을 제외하여 의결 정족수를 잘못 산정한 것이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정관 외의 추가 요건(R면 거주)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조합의 2019년 8월 8일 임시총회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E이 총회를 소집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연장자 이사인 F이 소집권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피고 조합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R면 거주자'라는 요건을 임의로 추가하여 30명의 조합원을 제외하고 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는 상당수 조합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대한 하자입니다. 셋째, 정관에 없는 거주 요건을 배제하고 원래 출자금을 납부한 전체 조합원 88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37명은 정관에 정해진 의사정족수(과반수 45명)에 미치지 못하여 의결정족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과 조합 운영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총회 소집권한의 원칙 (피고 정관 제32조, 제33조)**​ 조합의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사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정관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대행하며, 여러 명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 이사장이 사임한 후 당시 이사 중 연장자인 F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임시 이사장'으로 선임된 E이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에는 '임시 이사장을 선출할 권한'이 없으므로, E의 소집은 정관에 어긋나는 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해당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됩니다. **2. 조합원 자격 및 총회 통지 의무 (피고 정관 제11조)**​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이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확인을 거쳐 가입 통지를 받아 출자금을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됩니다. 정관에는 'R면 거주'와 같은 거주 요건이 조합원 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정관에 없는 R면 거주 요건을 임의로 추가하여 출자금을 납부한 전체 조합원 88명 중 30명을 제외한 58명에게만 총회 소집 통지를 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이어집니다. 조합원 자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요건 (피고 정관 제35조)**​ 조합의 총회는 정관에 따라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議開)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관에 따라 전체 조합원을 88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정족수는 88명의 과반수인 45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37명만이 출석하였으므로, 이는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조합이나 단체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은 정관에서 정한 권한 있는 자(통상 이사장)만이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부재할 경우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적법한 자가 소집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는 모든 조합원에게 적법한 방법과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관에 없는 요건(예: 특정 지역 거주)을 임의로 추가하여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일부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됩니다. 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정관에 명시된 의사정족수(참석 인원)와 의결정족수(찬성 인원)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부당하게 조합원을 제외한 경우, 정족수가 미달되어 결의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 교체나 중요한 사업 계약 승인과 같은 안건을 다루는 총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하므로, 정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피고인 A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C건물관리단의 회장으로서, 2015년 3월 10일부터 2017년 8월 25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이용해 수질오염물질인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루 약 29.7톤씩 무단으로 배출했습니다. 배출된 폐수는 BOD(배출허용기준 120mg/L) 2,323.5mg/L, COD(배출허용기준 130mg/L) 653.4mg/L, SS(배출허용기준 120mg/L) 2,660mg/L, 총질소(배출허용기준 60mg/L) 206.471mg/L, 총인(배출허용기준 8mg/L) 26.905mg/L가 함유되어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천 서구 C건물관리단의 회장으로 건물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 - C건물관리단: 피고인 A가 회장으로 있었던 건물 관리 주체 ### 분쟁 상황 C건물관리단의 회장인 피고인 A는 2015년 3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건물의 집수조와 정화조 사이에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루 약 29.7톤씩 주변 환경으로 무단 방류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폐수 배출로 인해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관리단 회장이 폐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행위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관리단이 막대한 양의 폐수를 장기간 무단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임원회의를 거쳤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물 소유주는 아니며 입주업체들의 대표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인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품,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물환경보전법 제76조 (벌칙) 및 제38조 제1항 제1호 (배출시설 등의 관리): 이 법률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물관리단 회장으로서 방지시설을 우회하는 시설인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 배출하여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특히 배출된 폐수는 BOD 2,323.5mg/L (배출허용기준 120mg/L), COD 653.4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했기에 법 위반이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관리단의 대표일 뿐 건물 소유주는 아니라는 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0월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장이나 건물의 관리 책임자는 폐수 배출 시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출되는 폐수의 양과 오염 농도가 높고 배출 기간이 길수록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단 등 여러 주체가 관련된 경우 회장이나 대표자는 관리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설 운영상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고 관련 회의록 등 개선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