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F병원(태안군 운영)에 내원한 환자가 아티반을 투여받은 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F병원이 진단, 관찰,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교통사고 후 이송된 D병원이 전원 조치를 부적절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F병원 의료진이 아티반 투여 시 부작용 및 운전 위험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교통사고 및 사망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병원의 전원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아 유족들의 D병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망인이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F병원에 내원하여 아티반을 투여받은 후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후 D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D병원은 망인을 상급 병원인 G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F병원 의료진이 진단, 관찰,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했고, D병원 의료진의 전원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F병원 의료진의 알코올의존증 진단 및 아티반 투여가 적절했는지 F병원 의료진이 아티반 투여 후 망인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귀가시켰는지 F병원 의료진이 아티반 투여 전 부작용 및 운전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F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교통사고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D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더 가까운 J병원이 아닌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이 적절했는지
피고 태안군은 원고 A에게 2,142,858원, 원고 B와 원고 C에게 각 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피고 태안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병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F병원 의료진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투약에 앞서 부작용과 운전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F병원을 운영하는 태안군은 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교통사고 및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망으로 인한 모든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D병원이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진료 역량과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G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신체에 침습을 포함하는 의료행위(수술, 의약품 투여 등) 전에는 긴급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질환의 증상, 치료 방법 및 내용, 필요성, 예후,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설령 치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1994년 4월 15일 선고 92다25885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7년 5월 31일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지만,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에 대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그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년 5월 31일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며, 이송할 의료기관을 선정할 때 단순히 지리적 근접성만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과 환자 수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특히 졸음이나 운동능력 저하와 같이 운전이나 기계 조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는 약물 투여 전 의료진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고, 설명받은 운전 금지 등 위험한 행동에 대한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선택하기보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 전문성, 그리고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위반이 환자의 상해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 자체만으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