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4년 1월경부터 2월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철강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9,043,83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1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내용을 알고 서명했던 확인서에 대해 '본 적 없고 모른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재정 상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철강재를 계속 공급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 7천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B가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반환청구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서명했거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던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서명은 맞지만 내용은 본 적 없고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철강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편취하려 한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민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법인의 법률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 운영자'인 경우에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용이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철강재를 공급받았고, 교부한 어음들이 실제로는 지급 불가능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민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경위를 알고 있던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증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이 3억 7천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법원의 사법 기능을 훼손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와 위증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철강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속여 3억 7천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편취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황(미수금 증가, 타 납품처 대금 미지급, 융통어음 사용 등)과 피해자에게 교부된 어음의 지급 불능 상황을 종합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던 확인서에 대해 '본 적 없고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법률상 대표자가 아닌 피고인과 같은 '실질적 운영자'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도6731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위증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 다른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형법 제35조(누범 가중)와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 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를 속여 물품을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상대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납득시켜야 합니다. 어음이나 수표를 대금 결제 수단으로 교부할 때는 실제 지급이 가능한 유효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지급 불가능한 어음 등을 교부한다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는 반드시 기억에 따른 진실만을 진술해야 하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법률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업무 전반을 지휘하고 재정 상황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보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