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C과 건물 시설 및 임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의 대표이사 B는 피고 주식회사 D과 해당 건물의 4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개인 명의로 체결하며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C은 원고 A에게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들은 용역계약 해지로 분양계약도 해제되었다며 피고들에게 계약금 배액 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 B가 아닌 원고 A이며, 원고 A가 임대료 증액 합의를 거절하여 용역계약을 해제한 것은 원고 A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이 몰취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과 E는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D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C과 신축 건물에 대한 시설 및 임대관리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 A의 대표이사 B는 개인 명의로 피고 D으로부터 건물 내 4개 호실을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1,336,868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는 분양대금을 올리는 대신 원고 A가 피고 C 또는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월 임대료를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A에게 임대료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업자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A는 증액된 임대료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17년 4월 10일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용역계약 해지로 분양계약까지 해제되었다며 피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82,673,736원 또는 지급한 계약금 41,336,868원의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분양계약이 원고 A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거나,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용역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 B 명의의 분양계약 당사자가 원고 A인지 원고 B 개인인지 여부, 이 사건 용역계약과 분양계약의 유효성, 원고 A가 임대료 증액 합의를 거절한 것이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 여부, 해제된 용역계약으로 인해 분양계약까지 해제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원고 B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대출의 어려움 때문에 개인 명의를 빌린 것이며, 피고 C의 실질적 운영자도 이에 동의했고, 원고 A가 용역계약의 계약금 지급을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 B가 아니라 원고 A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성립하고 용역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 A, 피고 C의 운영자, 분양대행업자 등은 임대료 증액에 합의했으며, 이를 반영한 광고 전단지까지 배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증액된 임대료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 A의 임대료 지급 거절이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이 피고 C에게 몰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고 A의 계약금 배액 반환 청구와 원고 B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B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계약금 배액 또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