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부천시에 위치한 요식업체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세 명의 근로자(D, E, F)에게 그들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각각 1,431,384원, 1,483,248원, 1,426,200원의 미사용연차수당과 3,062,466원, 1,025,104원, 358,197원의 퇴직금 차액으로, 총 8,786,599원에 달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각 법률에 명시된 벌금형을 선택하고,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신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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