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고, 일부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총 7,955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금 편취를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0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로부터 505만 원, 피해자 Z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김■덕으로부터 2,600만 원, 피해자 박■선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문■옥으로부터 1,350만 원, 피해자 김■신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위조된 'K캐피탈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한 피고인에게 속아 총 7,955만 원의 돈을 건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사기 행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A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과거 유사 전력 등이 의심을 사긴 했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서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W라는 정상 회사로 착각했을 가능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수하여 조직원과의 대화 내역을 모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 법체계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형법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에 그 사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명령)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유죄를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이는 배상명령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제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 없는 채용, 전화나 텔레그램 등 비공식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 매번 다른 금융기관 명칭을 대며 현금을 직접 수령하라는 요구는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112)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의 현금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위험하며,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관련 증거(대화 내역 등)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노동에 비해 일당(예: 10만 원)이 현저히 높지 않더라도, 불분명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추가적인 돈이 지급되거나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직무와 현저히 다를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