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사기 및 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악성 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거짓말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직접 수령했으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문서위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로 인식했을 가능성,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법률용어나 기관 명칭에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지급받은 일당이 이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형량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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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호 변호사
법무법인 자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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