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피고 E)이 세입자(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려 한 점
법원은 피고 E는 원고 A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E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반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된 '무변론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이 조항은 판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변론 판결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 원인을 다투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법원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 명백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후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때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정해진 지연이자율은 법정 이자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금액 계산 시 정확한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