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는 모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인해 C의 자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임차한 사무실 내 에어컨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에어컨이 자신 소유이거나 임대차 계약에 따라 관리 책임이 있는 물건이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기각하고 강제집행을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인 피고 B가 채무자인 C 주식회사에 대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집행권원(지급명령)을 가지고 C의 자회사인 원고 A가 임차하여 C가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에 놓인 에어컨들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에어컨이 자신의 소유이거나 관리 의무가 있는 물건이므로 압류가 부당하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에어컨에 대해 원고 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C 주식회사에 대해 진행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며, 원고 A가 에어컨에 대한 소유권이나 양도 저지 권리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의 강제집행정지 결정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사건 에어컨이 자신 소유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임대차 계약상 관리 의무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저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패소했습니다. 결국 에어컨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 이 소송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 대상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물건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물건인 줄 알고 압류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었다면, 그 다른 사람이 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원고가 강제집행 대상 물건이 자신의 소유이거나 자신에게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에어컨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단순히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 의무만으로는 양도 저지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법률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로 인해 내 물건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구매 영수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소유권 이전 서류 등)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물건을 단순히 관리하거나 사용할 의무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권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나 직접적인 처분 권한 등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처럼 소송 도중에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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