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CNC 조각기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채권자가 퇴직한 전직 직원 두 명(채무자들)이 경쟁사에 취업하자,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주장하며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퇴직 전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경쟁사에 입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채무자들이 약정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만족적 가처분 신청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권자인 <삭제>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김종성 과장과 오혁 대리가 각각 2014년 11월 30일과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퇴직 전 채권자와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퇴직자 서약서를 통해 전직금지 약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두 채무자가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각기 A/S 업무와 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영업비밀을 습득한 상태에서 경쟁사에 취업함으로써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조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와 보전의 필요성(전직금지 가처분의 긴급성)이 만족적 가처분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무자들의 전직금지 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약정에 대한 대가 제공이 없었으며, 영업비밀 유출의 급박한 위험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전직금지 및 관련 업무 종사 금지 등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관계를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본안 판결 전에 사실상 최종적인 이득을 얻는 반면 채무자는 직장을 잃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더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전직금지 약정을 통해 퇴직 직원의 경쟁사 취업을 막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