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원심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벌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요 다툼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보았지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이라는 항소 이유가 법원이 보기에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법원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여기에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의 경우 재범은 더욱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며 법원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이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차량을 매각하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범행의 심각성을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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