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의 음주운전 처벌이 벌금형이었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