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 재범 사실 등 불리한 정상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오랜 기간 경과한 과거 벌금형 전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전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동일한 범죄를 재차 저질러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청구하여 형량의 적절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재범 사실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운지 여부 및 피고인의 반성, 건강 상태, 오랜 기간 경과한 과거 벌금형 전과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량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년, 2007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이전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외에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음주측정 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로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을 막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시 기재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전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범죄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고 그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환경, 범행 경위 등 개인적인 사정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이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조건을 수반하므로 단순히 형 집행을 면하는 것을 넘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