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정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포함한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심의 징역 1년보다는 가벼운 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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