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들이 자녀들의 성추행 사건을 공모하고 이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이 자녀들의 성추행 사건을 공모하고 이를 인터넷과 지인 대화를 통해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L과 M이 피고들과 공모하여 성추행 사건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L과 M이 피고들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고, M의 행위는 피고들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지인에게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불안감과 압박감을 호소하는 차원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수윤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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