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와 선정자들이 피고 B와 C가 자신들과 관련된 '성추행 사건'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소문을 유포하거나 제3자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B의 발언 또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B와 C가 자신들과 관련된 '성추행 사건'을 공모하여 인터넷이나 지인들을 통해 널리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3천만 원, 선정자 D에게 3천만 원, 선정자 F와 G에게 각 1천만 원, 선정자 주식회사 E에게 3천만 원 등 총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L이 운영하는 어학원 소속 M이 인터넷에 '성추행 사건' 관련 글을 게시하고 피고 B가 지인 P, Q에게 사건을 이야기한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배상금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2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소문을 고의로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이 제3자와 소문 유포를 공모했는지 여부.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지인들에게 '성추행 사건' 이야기를 한 것은 겪고 있던 불안감과 압박감을 호소하는 차원이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L, M의 행위는 피고들과 접촉했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피고들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외에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에서는 그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들의 발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에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보충적으로 판단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법리 적용이나 사실 인정에 항소심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명예훼손 주장을 위해서는 소문을 유포한 행위자의 고의성 즉 명예훼손의 목적이나 인식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유포한 행위가 타인과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공모의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공모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불안감이나 압박감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지인에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의 경위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게시물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자와 특정인 간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려면 양측의 접촉 사실이나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