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덴타가공기 2기에 대해 피고들이 강제집행을 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기계들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사와는 공장용지를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 채무자 회사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전 배우자이자 감사로 재직했던 점 등을 들어 기계들이 채무자 회사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강제집행 대상인 기계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를 통해 원고가 기계들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와 H가 이혼 후에도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차임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기계들이 원고와 H의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