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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고인 A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징역형의 감경을 구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사기죄의 처벌로써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에서 고려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할 때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를 심리한 후 항소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사실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1심의 형량을 쉽게 변경하지 않으며, 1심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기존 판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과거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구체적인 거짓말을 통해 돈을 편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