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치매 진단을 받은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천만 원을 지급한 뒤,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이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후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합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지가 유물 전시장으로 부적합하다며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