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치매 진단을 받은 전직 대학교수 원고 A가 피고 C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의 아들이자 성년후견인인 B가 원고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대학교 퇴직 후 유물 전시·보관 장소를 찾던 중 G의 소개로 피고 C가 임시로 사용 중이던 동두천시 소재 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원고는 피고와 해당 토지에 대해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 기간은 '마트 운영 종료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전 원고는 G에게 공사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수표로 지급했고, 특약 사항에는 '지급된 3천만 원은 공사비로 예치하고 잔액은 보증금으로 예치한다(단, 모든 운영 및 공사는 피고가 책임지고 시행한다,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피고는 3천만 원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 G로부터는 3천만 원 중 1천2백만 원만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의 아들 B가 성년후견인이 되면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3천만 원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고 A가 계약의 의미와 법률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피고 C가 원고 A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치매로 인해 자신의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지 못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무효인 계약으로 인해 원고 A로부터 수령한 3천만 원(원고가 G에게 지급한 금액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됨)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1년 7월 24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년 12월 1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금액 원본 중 1천2백만 원만을 인용하는 등 항소심의 결론과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이므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금액 3천만 원 중 1천2백만 원만을 인용하여 결과적으로 항소심의 판단과 달랐지만, 피고만이 항소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법률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